차량용소화기 의무 비치

firefighters putting out the fire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개정 (`21. 11.30.)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24년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