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춰 올해(2024년) 말까지 시범운영 합니다.정부는 시범운영 결과 사고 예방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법 개정을 나설 방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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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춰 올해(2024년) 말까지 시범운영 합니다.정부는 시범운영 결과 사고 예방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법 개정을 나설 방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