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춰 올해(2024년) 말까지 시범운영 합니다.정부는 시범운영 결과 사고 예방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법 개정을 나설 방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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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춰 올해(2024년) 말까지 시범운영 합니다.정부는 시범운영 결과 사고 예방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법 개정을 나설 방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은 주행 및 제동장치, 시야확보장치 등을 미리 점검하여 빗길 수막현상과 각종 돌발상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점검 및 안전 운전 요령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