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여름철에는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 여러 장소에서 물놀이를 비롯하여 다슬기 채취, 어로 행위 등 물과 관련된 공간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여름철 수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사고위험 높은 지역 집중관리, 인명피해 최소화

행정안전부는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단체장 면담, 관리실태 점검 등 집중관리를 추진합니다.

2024년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대상 현황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에는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 4천여 개소를 중점 관리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안전한 수상 여가환경 조성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국민이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후시설과 소모품은 바로 교체하고, 물놀이 장소의 위험물질(나뭇가지, 유리조각 등)은 제거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합니다.

구명조끼가 없어 입지 않고 입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곡·하천 물놀이 구역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확대 운영합니다.

위험구역에는 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도 강구합니다.

동해안(고성∼포항)에서 대형상어가 잡히거나 발견된 신고가 증가(’22년 1건→‘23년 29건,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해수욕장 개장 이전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요원을 조기에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CCTV, 드론 감시 등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수상안전 관리구역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119시민수상구조대·연안안전지킴이 등 민간 안전요원, 테마파크협회·해양안전협회·수상레저안전연합회·수영장경영자협회·수중레저협회 등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합니다.

국민이 물놀이 위험요소 발견 시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6~8월)을 운영합니다.

수상안전사고가 많은 방학 및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을 운영하고, 현장 관리실태 집중점검, 예찰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간부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하여 현장 안전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 운영합니다.

교육과 홍보 내실화,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안전 기본수칙과 함께 수상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합니다.

초등학생 생존수영 수업을 실습 위주로 운영하는 한편, 방학 전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학부모 대상 사고예방요령 안내도 집중 실시합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현황(’19~’23년)

출처: 행정안전부

물놀이 안전수칙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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