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안내: 혜택과 보험료 지원 확인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은 빠짐없이 보험사에 피해신고와 보험금을 신청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장마기간 동안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응급복구와 피해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습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적은 보험료에 비해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 총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큽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

출처: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안내

출처: 행정안전부

연간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출처: 행정안전부

보상기준 및 상품안내

출처: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지급 사례

2023년 7월 전라북도 익산시의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보험료 연 2천원에 보험금 5천6백만원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보험료 연 6만2천원에 보험금 4천6백만원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4년 7월8일(월)~10일(수) 집중호우의 경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피해접수가 7월15일(월) 현재 34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로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지자체가 가입여부와 피해목적물을 같이 확인하고, 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사에 피해 신고를 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습니다.

만약,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손해 평가를 실시하여 보험금을 확정하고, 7일 이내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재난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개요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로 가입한 보장항목에 따라 인명피해(사망) 발생시 자연재해(호우), 붕괴(산사태,토사유출,주택붕괴), 익사사고 등 유형별로 보험금이 지원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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