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하여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300개소)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10만 개소)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증상을 관찰합니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입니다.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 배경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2024년)가 평년(’91~’20)보다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2023년 기록적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전체 온열질환, 질병청) ‘22년 1,564명(사망9) → ’23.9.30. 2,818명(사망32)
(근로자 온열질환 산재승인) ’22년 24명(사망4) → ‘23년 28명(사망1) * 2명 미신청, 1명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
기상청은 2024년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폭염이 시작되기 전 사업장의 자체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하였습니다.
현장에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물류·유통업체 대상 온열작업환경 실태조사(‘23년)* 및 노·사 간담회** 논의결과 등을 대책에 반영하였습니다.
* ▴물류: 방문조사(‘23.7~8, 쿠팡 등 5대 물류사 98개 사업장)
▴마트: 서면조사(’23.8, 코스트코 등 4대 유통사 391개 사업장)
** ①물류·유통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담회(4.29), ②건설업 및 제조업체 보건관리자 간담회(5.9) ③양대 노총 및 경총 관계자 간담회(5.13) 실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 추진 내용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으로 총력대응합니다.
* ▴폭염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대책(5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8월)
예방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3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합니다.
사업장 자체 폭염 예방대책 수립 지원
⑴ (예방가이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外 체감온도 확인방법 등 정보* 제공
* (기준변경) 폭염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
(영향예보) 기상청 협의를 통해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지방관서 등에 제공
(체감온도) 공단 홈페이지(또는 QR 코드)에 온도·습도 입력시 자동 계산하는 시스템 구축
⑵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온열질환을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지원
* 미국의 열 질환 모니터링(OSHA 3743<증상 모니터링, 일정조정, 휴식 및 비상조치 등>) 방식을 국내 현실에 맞게 재구성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 구축
⑴ (폭염 취약사업장 DB구축) 신속·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지방관서별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 DB 구축·관리
* ①20억 이상 건설현장(20억 미만이더라도 도로포장, 타설작업 등 폭염 취약 공종은 포함), ②물류센터 및 마트 등 취약업종, ③조선업·건물관리·택배업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 다수사업장, ④외국인(E9)을 고용한 농·축산업 사업장
⑵ (신속한 상황전파) 폭염 영향예보 및 예방가이드 등을 ‘폭염 취약사업장의 정보전달 체계’에 따라 전파 및 이행 안내
취약업종·직종 중심 기술 및 재정지원
⑴ (안전공단) 온열환경 조성원인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 (대 상) 국소냉방장치, 환기시설 등의 개선 기술지원(유통업<200개소> 및 물류업<100개소>)
⑵ (위탁기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 및 온열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등 기술지원
* (대 상)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미만 현장 등 10만여개소
⑶ (재정지원)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자율신청 품목 지원(100억원)
* 폭염 취약사업장 지원 확대를 위해 건설업, 택배·운수업, 위생업종 등에 대한 배점 상향(10→ 20~30점)
사업장 자율점검 활성화 및 지도·감독 확대
⑴ (자율점검) 온열질환 우려 사업장(DB) 대상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 수립 안내(6.3~14, 2주간)
* 지방관서‧공단 홈페이지에 예방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게시하고, 사업장에도 배포
⑵ (지도·감독)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6.17~9.13)
⤷ 작업중지 및 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휴식부여, 작업시간 조정 등 적극 지도
① (실외) ▴3대 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여부, ▴취약시간(14~17시) 실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공사 중지・연장 제도 등 지도
② (실내)▴자체 예방대책의 적정성, ▴체감온도 관리 범위와 국소냉방장치 및 환기시설 설치, ▴온・습도계 비치 및 휴식 부여 등 지도
⑶ (합동점검) 외국인 고용사업장(농축산업 등) 대상,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점검(8월경)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⑴ (비상체계) 질환자 다수 발생 대비, 재난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체계 구축
* ① (주의·경계) 주의단계에서부터 본부 및 지방관서, 안전공단에 각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② (심각) 산재 예방을 위한 가용 인력·자원을 총동원하는 「특별 대응기간」 운영(별도 시달)
⑵ (위험상황 신고) 기관별 특별 신고전화 운영(☎1588-3088)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미이행 건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조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폭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① (본부) 폭염 취약업종 관련 협회·단체* 회원사 간담회 개최 및 건설현장 대상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행실태 조사 및 사례 전파
② (지방관서)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역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와 협업, 관련 사업장에 폭염상황 및 예방조치 등 전달
③ (공단)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을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동영상(Shorts) 등으로 제작, 사회관계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 유튜브, 라디오, 안전공단 및 안전보건관리자 SNS, 배달・택배 등 모바일 앱, 산업안전전광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