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권고했습니다.
공중보행시설 현황 및 개선할 점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종시설물 :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시설물(지자체 등에서 지정)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인 현재의 정기안전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도 42%(145개)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중보행시설 안전관리 강화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C등급으로 연속 판정되거나 준공 후 일정기간(예: 20년) 경과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등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주요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하여 이용객이 쉽게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기안전점검 결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B등급이 53%,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이 3%임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없고 현장마다 안전장비가 상이하여 긴급상황 시 대처가 곤란하므로, CCTV,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강풍이 불거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이용자 통제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이용자 통제기준인 순간최대풍속을 25m/sec에서 강풍주의보 수준인 20m/sec로 강화하고 인파밀집 시에는 통행인원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방재·의료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가 필요하지만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CCTV 설치 시설물(151개) 중 재난관리시스템(상황실, 관제센터 등)과 연계된 시설물은 72개(48%)에 불과하고, 전체 시설물 중 109개(31%)는 영조물보험에 미가입
국민권익위는 CCTV 등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연계하고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이용객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