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과 단속이 실시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정부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725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합니다.
안전점검 단속 기간 및 분야
이번 점검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6주간)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합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불법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습니다.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행로 내 장애물 제거, 안전 펜스 설치 등 어린이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상태가 불량한 식품,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적발 즉시 회수 및 행정 처분 등 조치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
❶ (교통안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합니다.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습관화하기 위한 캠페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❷ (유해환경)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청소년 유해 요소를 집중 단속합니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합니다.
❸ (식품안전)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해 식품 판매를 근절합니다.
❹ (제품안전)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❺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등) 단속을 강화해 적발할 경우 즉시 수거할 예정입니다.
위해요소 신고방법
국민 누구나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http://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