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개정 (`21. 11.30.)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24년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본인 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관련규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 변경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소방청 | 변경 |
소화기 비치 |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강화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입니다.
< 최근 3년간(2021~2023) 차량화재 현황 > | |||||
구분 | 화재(건) | 인명피해(명) | 재산피해(백만원) | ||
계 | 사망 | 부상 | |||
2021년 | 3,665 | 128 | 20 | 108 | 25,731 |
2022년 | 3,831 | 223 | 30 | 193 | 65,324 |
2023년 | 3,902 | 176 | 31 | 145 | 33,398 |
계 | 11,398 | 527 | 81 | 446 | 124,454 |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차량용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합니다.
차량용소화기 구입할 때 주의사항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차량용소화기 비치기준
□ 소화기 능력단위
○ 소화기의 소화능력은 단위로 표시한 것이 능력 단위*
* 소화기 1단위는 소나무(73㎝x73㎝) 90개+휘발류 1.5ℓ 연소 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 차량용 소화기 기준
○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
※ 자동차용소화기는 현재 분말소화기만 생산(0.7Kg, 1.5Kg, 3.3Kg)
–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 고온시험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함.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0조(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
제30조의2(차량용소화기의 고온시험)
□ 소화기 설치(비치) 수량 및 위치
차량종류 | 규 격 | 소화기 규격 및 수량 | 설치(비치) 위치 |
승용자동차 | 5인승 이상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승합자동차 | 경형(1000cc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소형(15인승 이하) | 2단위(1.5㎏) 1개 or 1단위(0.7kg) 2개 | 11인승 이상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 |
중형(16인~35인승) | 2단위(1.5㎏) 2개 |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운전자 좌석 부근 60㎝X20㎝ 이상의 공간 확보 | |
대형(36인승 이상) | 3단위(3.3㎏) 1개 + 2단위(1.5㎏) 1개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중형 (1톤 초과~5톤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대형(5톤 이상) | 2단위(1.5㎏) 1개 or 1단위(0.7kg) 2개 | 사용하기 쉬운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