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소방대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 마련
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의 원인・특성 등 분석을 토대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조례 제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기준에는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책무, △자율소방대의 임무・구성, △자율소방대 등록・운영,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겨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시・도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현황(’19~’23)
전통시장에서는 최근 5년간(’19~’23)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약 83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 재래시장 :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소규모 시장
대형화재로 확대된 전통시장 화재는 대체로 시장 영업이 끝난 이후인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24년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수산물동 약 23개소 전소), 23년 3월 인천 현대시장 화재(재산피해 약 13억원), 19년 9월 서울동대문 제일평화시장(재산피해 약 717억원) 등이 모두 23시에서 01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영업이 끝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초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 라 한다)란 다음 각목의 대상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대상
제3조(책무) ○○시장(또는 ○○도지사)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경계
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고, 편성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의 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부대장 및 대원의 임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대원은 평상 시 화재예방을 위한 철시 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간의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며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관계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대장의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운영) ① 전통시장의 자율소방대는 전통시장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소방대장은 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율소방대는 제2항에 따른 소방교육 및 훈련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 협의회) ① 자율소방대의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 및 심의·조정을 위하여 자율소방대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자율소방대원, 상가번영회·상인회 등 대표 및 관할 소방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장은 자율소방대장이 맡는다.
제9조(자율소방대 지원신청) ① 전통시장이 속한 ○○시장(또는 ○○도지사)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2. 자율소방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비용
3.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의 구입비
4. 기타 자율소방대 목적 달성을 위해 인정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시장(또는 ○○도지사)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또는 ○○도지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① ○○시장(또는 ○○도지사)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율소방대 경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또는 ○○도지사)은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교육훈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또는 ○○도지사)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
3. 자율소방대의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