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개통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이하 ‘의무보험’)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0의2)

그동안 보험별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다 보니 영업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가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을 누락하거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속한 의무보험 조회가 어려워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과 함께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민이 사용하는 ‘대국민 포털’(재난보험24, www.ins24.go.kr)과 중앙·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업무 포털’(www.ins.go.kr)로 운영됩니다.

‘대국민 포털’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국민비서를 통해 가입한 의무보험의 만기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업무 포털’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및 가입현황 관리, 의무보험 미가입자 확인 및 보험 가입 안내 등이 가능합니다.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관리 중인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절차 등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4.2월말 기준 전국 지자체 100%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 사고로 인한 시 · 도민의 생명 ·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 제도로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 도민은 별도 절차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 접속 경로

(행정망) www.ins.go.kr(업무포털)

(인터넷망) www.ins24.go.kr(재난보험24, 대국민포털)

□ 이용 대상

(행정망) 중앙․지자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공무원

(인터넷망) 일반 사용자

□ 주요 기능

(의무보험 가입 대상 관리) 의무보험 대상 시설 및 사업자 정보 등 등록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가입자 정보와 보험계약 정보 연결로 미가입자 추출 기능

(보험 정보 관리) 보험사, 공제사의 의무보험별 계약 및 사고 정보 집적 기능

(과태료 관리) 미가입자 중 과태료 부과 대상 등록 및 국민비서로 부과 안내 기능

(통계 관리) 공통 항목별, 지역별, 연도별 통계 정보 조회 기능

(대국민 포털 관리) 개요 및 소개, 가입대상 여부 조회, 보험금 지급 사례 등 정보

(시민안전보험 관리) 지자체별 계약 정보 등 조회, 지자체별 계약 정보 및 보험금 지급 사례 현행화 입력 기능

재난안전의무보험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현황(‘24.2월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종합정보시스템 개통 기대효과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와 중앙·지자체 의무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활용 편의가 기대됩니다.

①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는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과 가입한 보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재난·사고로 피해 발생 시 손해보상 내용 등을 신속하게 확인 가능

②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가입현황을 확인·조회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방안 수립

③ ‘종합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으로 부처별 의무보험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중복 투자 방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신규로 지정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해서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반이 강화되어, 재난·사고 피해자 보상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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