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유모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습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9개 병원, 18개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유모차 안전사고,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
한국소비자원의 유모차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66.2%(798건),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나 유모차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모차 사고로 인해 ’머리’와 ’얼굴‘에 상해 입는 사례가 가장 많아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 손상’ 0.2%(2건)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위해 사례
➊ 안전벨트가 완전히 조여지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던 유모차에서 유아가 떨어짐.
➋ 정차 중이던 유모차가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아이와 함께 전복됨.
➌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태우다 떨어뜨림.
➍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계단·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던 중 유모차와 함께 떨어짐.
➎ 유모차의 손잡이, 바퀴 등과 같은 틈 사이로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
유모차 안전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
□ (연도별) 최근 5년간 연평균 241건 수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8.6% 증가
ㅇ 연도별 유모차 위해 현황은 2019년도 267건, 2020년도 152건, 2021년도 258건, 2022년도 242건, 2023년도 287건으로 총 1,206건이 확인됨
[ 연도별 유모차 위해 현황 ]
□ (위해 원인별) 추락(66.2%), 미끄러짐·넘어짐 및 눌림·끼임(3.4%) 순으로 많아
ㅇ 위해 원인 중 추락이 798건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 가장 많음
[ 위험 및 위해 원인별 유모차 위해 발생 현황 ]
□ (위해 부위별) ’머리‘와 ’얼굴‘ 부위 상해가 가장 많아
ㅇ 위해 부위별 위해 사례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69.7%로 대다수
[ 위해 부위별 유모차 위해 발생 현황 ]
□ (위해 증상별)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35.9%), 뇌진탕 및 타박상(35.6%)이 대부분
ㅇ 위해 증상별 위해 사례를 살펴보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
뇌진탕 및 타박상이 35.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위해 증상별 유모차 위해 발생 현황 ]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사용 전 주의사항
□ 유모차 사용 연령과 사용 제한 무게를 확인할 것
□ 유모차 사용 전 유모차가 완전히 펼쳐진 상태에서 고정장치가 제대로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할 것
□ 유모차를 펴고 접을 때, 주변에 영·유아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모차 틈새에 손가락 등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유모차에 너무 많은 짐을 싣거나 손잡이·유모차 측면에 물건을 매달지 말 것
□ 취급설명서 상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 사용 수칙을 사전에 숙지 후 사용할 것
2. 사용 시 주의사항
□ 유모차에 영·유아 승차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몸에 맞게 조인 후, 안전벨트가 영·유아의 목 등에 감길 우려는 없는지 확인할 것
□ 유모차에 영·유아를 태운 채 혼자 있도록 하지 말 것
□ 유모차 운행 속도는 보호자의 보행 속도 이내로 유지하고 유모차를 운행하는 상태에서 달리지 말 것
□ 유모차를 잠시 정차시키는 경우 반드시 브레이크를 잠그고, 항상 손잡이를 잡고 있을 것
□ 유모차에 영·유아를 태운 상태에서 들거나 이동하지 말 것
□ 유모차 사용 시 층간 이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하며 , 불가피하게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에는 영·유아를 안고 이동할 것
3. 사용 후 주의사항
□ 유모차를 펼쳐서 보관 시, 영·유아가 빈 유모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보관할 것
□ 유모차를 접어서 보관 시, 접힌 유모차가 영·유아에게 넘어질 위험이 없는 곳에 보관할 것
유모차 안전 이용 수칙
유모차 안전사고 주요 사례
□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례
◇ (1세, 여아) 인도를 운행하던 약 1m 높이의 유모차에서 유아가 추락해 뇌진탕과 이마, 코, 뺨 등 얼굴 전체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 (2세, 여아) 유모차 좌석에 있던 유아가 혼자 일어서다가 뒤로 넘어지며 후두부를 인도에 부딪혀 뇌진탕 및 타박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 유모차와 함께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례
◇ (2세 남아) 유아를 태운 유모차가 무게중심을 잃고 인도에서 쓰러지자 유아가 추락하면서 오른쪽 안구 부위를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음
◇ (5세 남아) 유아가 탄 유모차가 뒤로 넘어지면서 유아가 머리를 부딪친 후 구토와 후두부 불편감 증상을 보여 병원 진료를 받음
□ 유모차에 손가락 등이 끼여 상해를 입은 사례
◇ (6세 여아) 유모차를 접던 중 유아의 좌측 3번째 손가락이 유모차가 접히는부위에 끼여 타박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 (3세 남아) 유아의 손가락이 유모차 바퀴에 끼여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 기타 사례
◇ (1세 남아) 백화점 계단에서 유아가 유모차를 탄 채로 떨어져 손가락 부종을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 (0세 여아) 유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다가 유아가 유모차에서 미끄러져 50cm 높이에서 추락, 상처를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출처: 한국소비자원
관련 동영상 보기 <출처: 연합뉴스 유튜브>: https://vo.la/RFH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