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안전수칙 준수

유·도선 이용객 1,000만 시대를 넘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선과 도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용객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 합니다. 유·도선에 대해 알아보고 사고시 국민행동요령도 살펴봅니다.

유·도선 정의

유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에 이용되는 선박이며 도선은 「유・도선법」에 따라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입니다.

출처: 유 · 도선 정보시스템

유 · 도선 안전관리

매년 관할관청(지자체, 해양경찰서)으로 하여금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4~10월)에는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도선 안전교육을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8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봄·가을 중앙합동점검과 비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이 있으며,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 전국 단위 연중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출처: 해양경찰청

유 · 도선의 관할관청(2024년 기준)

1993년 10월 292명의 승객이 사망한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유·도선법」이 개정되면서 1994년 1월부터 해수면 유·도선에 대한 사업면허권, 행정처분권 등을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유 · 도선 정보시스템

2014년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다중이용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 유·도선 선령제한 제도 신설 ▲ 승객 승선신고서 작성 의무 ▲ 선원 비상훈련 실시 의무 ▲ 사업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 「유·도선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유·도선 현황 및 이용객 증가 추이

2024년(4월 8일 기준) 전국 유·도선은 총 251척으로, 낚시와 섬 관광 등 바다에서 여가를 즐기는 국민이 2022년 연간 이용객 1천만 명을 넘겼고 2023년은 1,1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섬이 분포되어 있는 인천, 여수, 통영,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유・도선 이용객(명): ’20년 806만, ’21년 857만, ’22년 1134만, ’23년 1067만

2024년 유도선 현황(전체)

구분선착장(개소)선 박 수()규 모 별()비상
구조선
동 력 선모터
보트
무동력
유선도선소계5t미만5-100t101t이상
합 계369
(203)
959823149344
(132)
62
(32)
224
(78)
58
(24)
4557057
내수면102
(29)
70966445103
(45)
49
(25)
42
(14)
12(6)3856853
해수면267
(174)
25015991241
(89)
13(7)182
(64)
46
(18)
72(2)4
출처: 유 · 도선 정보시스템

※ 선박수(척)에 비상구조선 척수는 제외

※ 휴업(운항중지)중인 유․도선 포함, ( )내는 도선장/도선 현황

2024년 유․도선 현황(내수면)

구분선착장
(개소)
선 박 수()규 모 별()비상구조선시군구
동 력 선모터보트무동력
유선도선소계5t
미만
5-100t101t이상
합 계102
(29)
70966445103
(45)
49
(25)
42
(14)
12(6)385685931
서울
(한강)
20(1)109100912(9)9(9)388914
(송파)110101011
부산43333
대구71771771117693
인천2(1)11111
광주
대전114145911
울산
세종
경기12(5)9891722(7)16(4)4(1)2(2)37377
강원21(8)1751581724
(17)
12(6)10(9)2(2)16135127
충북19
(12)
44341018
(10)
7(5)7(3)4(2)62055
충남499991
전북2991182
전남15552321
경북8(2)555327(2)3(1)4(1)4864
경남
출처: 유 · 도선 정보시스템

2024년 유․도선 현황(해수면)

구분선착장(개소)선 박 수()규 모 별()비상
구조선
동 력 선모터
보트
무동력
유선도선소계5t미만5-100t101t이상
합 계267
(174)
25015991241
(89)
13(7)182
(64)
46
(18)
72(2)4
인천서22(12)5549655(6)347(3)5(3)000
평택서14(9)114711(7)4(3)6(3)1(1)001
태안서6(3)2112(1)02(1)0000
보령서3(2)2112(1)01(1)1000
군산서3(1)4314(1)03(1)1000
부안서11101001000
목포서40(17)167916(9)3(3)12(6)1000
완도서15(15)6066(6)06(6)0000
여수서48(40)30161423(14)1(1)16(11)6(2)700
울산서11101001000
부산서911110110101000
창원서6(4)9369(6)08(6)1000
통영서40(30)52351752(17)041(15)11(2)000
사천서37(33)1441014(10)111(8)2(2)000
속초서3(1)532301202(2)0
동해서4(3)211201(1)1000
제주서69729(2)18(2)0001
서귀포서9(4)2012820(8)0911(8)002
출처: 유 · 도선 정보시스템

해수면 유·도선 사고 현황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 간, 총 194건의 유·도선 사고 中 주요 6대사고는 54건(28%), 그 외 140건(72%)은 엔진고장 등 단순사고로, 주로 선박운항자의 운항 부주의와 사업종사자의 선박관리 소홀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 분총계주요 6대 사고()기타 단순고장 등()
소계충돌
(접촉)
화재
(폭발)
전복좌초
(좌주)
침몰·
침수
소계기관고장추진기 장애 등
’15년2132118810
’16년2484221697
‘17년20632 1 14104
‘18년2362221798
‘19년26931517107
‘20년18522113310
‘21년142111248
‘22년3011431319811
‘23년18421114311
19454     140  
출처: 해양경찰청

유 · 도선 이용객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

–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유·도선 사업자, 선원 기타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이나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유·도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유·도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장비나 설비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 하는 행위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규정된 화약.폭약.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와 인화성 액체류 등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출처: 유·도선정보시스템

유·도선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자 밑 또는 선실에 보관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선장 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탈출합니다.

– 선박에서 탈출한 후 사망하는 사람들의 사망원인 1순위는 익사가 아닌 체온저하입니다. 따라서 물속에서는 침착하게 팔을 서로 끼고 가능한 한 다리를 올려 당기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의 열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출처: 유·도선정보시스템

유·도선 안전사고 동영상 | 안전정보 | 유도선정보시스템 (efis.go.kr)

출항 시, 항해 중 국민행동요령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선박 침수 시 국민행동요령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선박 내 화재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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