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연도별 전체 /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2023년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 등을 통해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25.7%, 214명→159명)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은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촉발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단속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과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선정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은?

10년 이내 재범 처벌 기준

음주측정 거부 시 음주 측정 불응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