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2024년)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이 확정되어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풍수해(호우·태풍) : 5월15일 ∼ 10월15일 / 폭염 : 5월20일 ∼ 9월30일)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 (‘23년) 역대 1위 여름철 강수강도(강수량/강수일수), (’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

국민들은 여름철 기상특보 시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사전대피에 적극 협조하고,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하여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풍수해(호우·태풍) 대책은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산사태, 토석류, 산비탈면 붕괴 등 토사유출 피해 통칭),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최근 10년 풍수해 인명피해(사망·실종) 분석 결과 3대 유형이 76% 비중 차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잠재위험 관리,현장 중심 재난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林道),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을 점검하여 산사태 피해를 방지합니다.

산사태 예측정보를 세분화(산사태 주의보<토양함수율 80%> → 추가예비경보<90%> → 경보<100%>)하여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합니다.

위험기상 시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선행강우량(2∼15일 누적강우), 현장 위험징후 등 고려하여 위험 시 사전대피)시킵니다.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오송(미호천) 사고구간 임시제방 보강 완료, 신설 제방 축조하여 지속 관리<‘24.6월∼>)에 대해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합니다.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시설 노후화 지역 등 고위험 구간 집중 투자·지원)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75→223개소)하여 홍수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차량이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전자 안전도 도모합니다.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24.4.5. 개정>)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합니다.

침수 우려(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경우 등)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노면수나 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물막이판, 하수역류방지기 등 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관리사무소에 미리 배치합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잠재위험 관리

사면, 터널,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과 시설 약 2.6만여 개소에 대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4.22.~6.21.)을 실시하고, 미완료된 복구사업장에 대해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안전조치를 추진합니다.

해안가 저지대, 위험 저수지·댐, 태양광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 약 7천3백여 개소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찰, 통제, 대피 등 관리합니다.

현장 중심 재난대응

기존에는 행안부장관이 재난사태 선포권자였으나 앞으로는 추가로 시·도지사도 재난사태(재난경보 발령, 대피명령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해당지역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등 조치 가능)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4월3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합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를 고령자,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고, 119안심콜서비스(등록된 취약계층이 119에 침수위험을 신고하면 소방대원이 우선 긴급출동하고, 연계된 대피 도우미에게도 신고 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침수위험이 생기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1만5천개소)을 확보하고 필요시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24㎡, 방1+거실1)을 제공하여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피해 유형에 대한 실제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반복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합니다.

농업분야 수리시설 점검, 산업분야 산지태양광 시설 점검, 건설 현장 및 타워크레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점검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도 면밀하게 추진합니다.

풍수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요약)

출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태풍·호우) 국민행동요령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폭염 주요 대책

폭염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농·축·수산업, 녹조, 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전국 139개소>, 어선안전조업국<전국 20개소>)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합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예찰을 강화합니다.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작업장,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특성을 반영한 예방가이드 )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합니다.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합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023년 월 11만 5천원에서 2024년 월 16만 5천원으로 5만원 인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대해 냉방비를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2023년 4만 3천원에서 2024년 5만 3천원으로 23% 인상합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전국 3만 4천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명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합니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합니다.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합니다.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해 녹조제거선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합니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전력 분야에서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하여 공급능력을 갖춥니다.

유사 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수요감축, 석탄발전 출력상향, 전압 하향조정 등 활용한 예비력 단계별 사용)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합니다.

축제·공연 분야에서는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합니다.

야외공연 시 폭염 대비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홍보하고,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생활 밀착형 대책

생활 밀착형 대책을 추진하고, 폭염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국민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삼삼주의!)를 활용해 홍보합니다.

폭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행동요령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합니다.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폭염 관련 구급용품(얼음조끼, 생리식염수, 전해질용액, 정제소금, 얼음팩 등)을 갖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여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 원을 2023년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습니다.

전국에 6만 1천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합니다.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합니다.

폭염 달라지는 주요 사항(요약)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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