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을 집중관리 하는 등 선제적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알아봅니다.
재해위험지역 선제적 점검·관리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5월 7일부터 14일까지(6일간) 재해예방사업장,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2024년에는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해위험이 높거나,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자체점검(16만여 개소) 결과가 미흡한 지역 등 총 84개소*를 중앙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풍수해 사업장 18개소, 급경사지 19개소, 저수지·댐 17개소, 소하천 11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14개소, 고지배수로 5개소
주요 점검사항
사업 집행이 부진한 재해예방사업장은 공사 추진실태, 현장의 안전시설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급경사지는 무르고 약한 부분이 없는지, 배수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공사장 내 비상상황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저수지·댐은 제방 누수나 여수로(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한 수로) 균열 등 시설물 관리실태와 지자체에서 비상시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소하천은 제방·호안 등 시설 결함 상태, 토사·나뭇가지 등 유송잡물 제거 여부, 소하천구역 내 경작·비닐하우스 등 불법점용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소교량·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통행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 상실 등을 확인합니다.
* 세천(細川) : 폭 1미터 이상 연장 50미터 이상인 가늘고 긴 개울
고지배수로*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빠르게 빗물을 처리하는 기능, 맨홀 뚜껑의 파손 및 결속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 하천의 수위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유역에서 발생하는 유출량을 자연배수방식으로 하천에 직접 방류할 수 있는 배수로
점검 후 조치사항
퇴적토·식생 제거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우기 전까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단기간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예찰 활동, 사전 통행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우기 재해복구사업장 중앙합동점검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2023년에도 재해복구사업장 49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총 113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중앙합동점검 대상
지난 2년간(2022년~2023년)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총 9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
-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점검 후 조치사항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우기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재해복구 추진사례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임시주거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중앙 표본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표본점검은 2023년 산불·호우 피해지역, 임시조립주택 다수 관리 지역 등 중앙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12개 시·군*을 선정하여, 행안부가 민간 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합니다.
* 대구 군위군, 강원 강릉시, 경기 양평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공주시·홍성군·부여군, 경북 울진군·예천군·봉화군
집중점검 사항
이재민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조립주택에 대한 여름철 대비 관리 대책 등을 집중점검 합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냉방기기(에어컨 등)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작동법 설명, 실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무더위 쉼터 이용 등 폭염 행동요령 안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전화·방문 확인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점검합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시조립주택의 배수로 점검, 인근 비탈면 등의 유실·붕괴 위험, 누수·침수 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여름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실태,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대비 확보 실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상황관리 체계 등도 함께 점검합니다.
집중점검 후 조치사항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기 전인 5월 말까지 신속히 보완․조치할 계획입니다.
표본점검 결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여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미흡 사례는 참고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