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2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연도별 위해접수(건) : (’19년) 82건 → (’20년) 46건 → (’21년) 48건 → (’22년) 56건 → (’23년) 58건


서프보드·수상스키 안전사고는 20~30대에서 다발해
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으며,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사고 다발 연령대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서프보드’, ‘수상스키’ 등 활동적인 물놀이를 위한 용품의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물안경’, ‘구명튜브’ 등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사용하는 용품은 ‘10대 이하’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놀이용품 주요 사고 현황 및 사례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신고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암링자켓(팔튜브)을 잘못 착용하여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어, 암링자켓(팔튜브)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위해사례
- 서핑 중 서프보드와 부딪혀 상해(머리 열상, 흉부 골절, 손가락 절단 등) 발생
- 물안경을 착용하다가 탄성 재질의 줄로 인한 안구 손상 발생
- 수영 중에 튜브와 부딪혀 안구 출혈, 눈 주변 열상 등 상해 발생
-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제보
- 암링자켓(팔튜브)을 잘못 착용(부력튜브가 등에 위치)하여 안면이 수중에 잠겨 어린이 익사 사고 발생
출처: 산업부
물놀이용품 주요 사고 사례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올바른 사용과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어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장비(구명조끼, 튜브 등)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할 것, ▲ 스노클링 시 수심이 너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 (물안경·스노클링 마스크 등) 사용 전 발이 닿을 정도의 수심에서 물안경‧스노클링 마스크가 얼굴에 잘 밀착되어 물이 새지 않는지 점검, (구명조끼·튜브 등) 공기 빠짐이 없는지 부력이 충분한지 확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물놀이 전 주의사항
□ 물놀이용품 사용 시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하고 사용 전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물안경·스노클링 마스크 등) 사용 전 발이 닿을 정도의 수심에서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되어 방수가 되는지 점검하고, 마스크 안으로 머리카락 등의 끼임은 없는지 확인
* (구명조끼·튜브 등) 공기 빠짐 현상 및 부력이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고, 암링자켓(팔튜브)은 부력튜브가 가슴에 위치하도록 착용
□ 반드시 구명조끼나 구명튜브 등을 착용한 후 동반자와 함께 물놀이를 할 것
□ 비상용 호루라기 등 안전도구를 미리 구명조끼에 달아둘 것
□ 입수 전 수심을 확인하도록 하며 음주 후에는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할 것
□ 충분한 준비운동 후 입수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물놀이를 중단할 것
2. 물놀이 시 주의사항
□ 물놀이 중 물살이 세거나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튜브, 서핑보드 등 다른 물놀이용품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변을 살필 것
□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의 이상 여부가 확인된 즉시 사용을 멈추고 물 밖으로 나와 안전도구를 점검할 것
□ 워터파크의 경우 놀이기구 탑승 전 주의사항과 안전요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 감독 하에 물놀이를 할 것
□ 해수욕장의 경우 파도가 심하거나 급류가 센 곳에서 물놀이를 하지 않고, 스노클링 시 잠수 등을 시도하기 위해 착용하고 있는 구명조끼 등을 벗지 않도록 할 것
□ 스노클링 시에는 해안가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하며,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잠수하지 말 것(다이빙 금지)
□ 장마철, 비가 내리거나 내린 직후에는 계곡과 같은 야외 물놀이는 자제할 것
□ 응급상황 발생 시 주변에 알리고,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물속으로 뛰어들기 보다는 주변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등)을 활용하여 안전구조를 할 것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