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에 앞서 연안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이 꼭 지켜야 할 여객선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캠페인이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의식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함께 여객선 이용객들이 스스로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3월부터 여객선 현장 점검과 종사자 간담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객들의 안전의식 향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캠페인은 해양수산부(각 지방해양수산청)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여객의 안전수칙 4가지
현장에서 여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4가지를 집중 홍보합니다.
- ① 매표·승선 시 신분증 제시
- ② 차량 선적 시 동승자 하차 및 선적 후 운전자 객실 이동
- ③소란행위 및 지정장소 외 흡연 금지
- ④차량·화물 고박 완료 이후 출항
해양수산부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여름 휴가철 대비 연안여객선 특별 전수 점검을 시행하여 여객선 자체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해운법 제21조의3 (여객의 금지행위)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