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이 강화됩니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마련한 어린이 보행안전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안전 세부 개선방안

보행로 전수조사 실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 전국 16,490개소(초등학교6,295, 유치원6,830, 어린이집3,065, 기타300)

보행 시설 확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200억)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을 신속히 투입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합니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합니다.

관리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24.1월 ~ 12월 말, 경찰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인식 개선

안전운전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도 실시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합니다.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일이삼사* 캠페인도 추진합니다.

* 단멈춤, 쪽저쪽, 초동안, 고예방

아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참여형 안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수칙

주행 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도를 낮추어 주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기: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정지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는 절대 금지되며,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린이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기: 어린이들은 주변을 살피기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항상 주변 상황을 주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 배움터> 도로·교통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수칙 (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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