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사고 주의

승강기 안전사고는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이용자의 안전 부주의가 전체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승강기 이용자 과실사고 98명 중 연령대별 사고는 고령자가 49명(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23년 발생한 65세이상 고령자 승강기사고는 전체10명으로 2022년도 19명에 비해 47.4%가 줄어 들었습니다.

사고원인별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아 넘어지는 사고가 24명(49.0%), 무빙워크에서 쇼핑카트 등에 의해 넘어지는 사고 14명(28.6%), 엘리베이터의 문에 부딪히는 사고 7명(14.3%)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대형 마트 등 판매시설 19명(38.8%), 지하철 등 운수시설 11명(22.4%), 아파트 등 공동주택 7명(14.3%) 등의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유형

  • 출입문 충격을 주는 순간 추락: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엘리베이터 승강기 문에 충격을 가해 그 순간 승강기 문이 열리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 고장난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서 문을 강제로 열고 임의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고 올라가다가 목 끼임: 에스컬레이터 안전 사고로는,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고 올라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디딤판과 측면, 또는 끝에 발이 끼임: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 안전선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고무장화 등 틈에 잘 끼는 신발을 신고 디딤판 가장자리에 탑승해 올라가다가 발이 끼는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 원인별 분류기준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피해 정도별 분류기준(승강기 사고 발생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기준)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피해자 구분별 분류기준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사고 관련 통계(2007~2023년)

사고총괄 현황

연도승강기 보유대수사고건수사고발생률
2007년359,098970.027
2008년382,1461540.0403
2009년404,2201150.0284
2010년424,2011290.0304
2011년446,707970.0217
2012년471,4031330.0282
2013년496,450880.0177
2014년526,676710.0135
2015년558,406610.0109
2016년598,489440.0074
2017년641,435270.0042
2018년683,641210.0031
2019년718,795721.0017
2020년749,845861.1469
2021년780,467750.9610
2022년811,602550.6777
2023840,049420.5000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건물용도별 사고현황

연도공동주택근린 생활 시설문화 및 집회 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 복지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공장기타
200797171201536212453
2008154101454067226053
200911551214044411142
20101298616736304040
2011979104135431012
201213371107036214020
20138812713822112130
2014711430398302002
2015611560287103010
2016441262147001110
20172774083111110
20182151174011100
2019722131229415501
20208622802476213022
2021752952174256302
2022551161199214101
202342881510011233
1,36721211316494344372157203221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고원인별 현황

연도이용자과실작업자과실관리주체 과실유지관리업체 과실제조업체 과실기타
2007년97471512131
2008년1541124128315
2009년115804121117
2010년129107110731
2011년978428210
2012년133112161130
2013년8865391010
2014년7151231311
2015년6135551411
2016년4418429110
2017년271322604
2018년211003512
2019년72381136113
2020년864012610117
2021년752414514018
2022년5536513010
20234219534011
1,367872719214119130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피해정도별 현황

연도()사망부상
2007년1081395
2008년18219163
2009년13216116
2010년17610166
2011년1225117
2012년17012158
2013년1307123
2014년80476
2015년66957
2016년45441
2017년29326
2018년24321
2019년77374
2020년911081
2021년80575
2022년56452
202343637
1,6111331,478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피해자 구분별 현황

연도()이용자건물 관리자승강기 기술자
2007년10810521
2008년18217525
2009년13212552
2010년17617051
2011년12211822
2012년17016541
2013년13012424
2014년807802
2015년665844
2016년454302
2017년292900
2018년242400
2019년776539
2020년9172514
2021년8062414
2022년565015
2023433715
1,6111,5004071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중대한 사고 정의 및 분류기준

중대한 사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중대한 고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2. 에스컬레이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사고 및 고장의 통보

– 승강기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한국

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방법

중대한 사고 · 고장 발생시

–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s://www.elevator.go.kr) 접속 후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접수

– 중대한 사고·고장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지사로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보

■ 승강기 사고 처리 절차도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동영상 보기 :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의 준수사항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동영상 보기 :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휠체어리프트 이용자의 준수사항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갇힘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동영상 보기 : 승강기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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