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사고는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이용자의 안전 부주의가 전체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승강기 이용자 과실사고 98명 중 연령대별 사고는 고령자가 49명(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23년 발생한 65세이상 고령자 승강기사고는 전체10명으로 2022년도 19명에 비해 47.4%가 줄어 들었습니다.
사고원인별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아 넘어지는 사고가 24명(49.0%), 무빙워크에서 쇼핑카트 등에 의해 넘어지는 사고 14명(28.6%), 엘리베이터의 문에 부딪히는 사고 7명(14.3%)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대형 마트 등 판매시설 19명(38.8%), 지하철 등 운수시설 11명(22.4%), 아파트 등 공동주택 7명(14.3%) 등의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유형
- 출입문 충격을 주는 순간 추락: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엘리베이터 승강기 문에 충격을 가해 그 순간 승강기 문이 열리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 고장난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서 문을 강제로 열고 임의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고 올라가다가 목 끼임: 에스컬레이터 안전 사고로는,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고 올라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디딤판과 측면, 또는 끝에 발이 끼임: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 안전선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고무장화 등 틈에 잘 끼는 신발을 신고 디딤판 가장자리에 탑승해 올라가다가 발이 끼는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 원인별 분류기준
피해 정도별 분류기준(승강기 사고 발생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기준)
피해자 구분별 분류기준
승강기 사고 관련 통계(2007~2023년)
사고총괄 현황
연도 | 승강기 보유대수 | 사고건수 | 사고발생률 |
2007년 | 359,098 | 97 | 0.027 |
2008년 | 382,146 | 154 | 0.0403 |
2009년 | 404,220 | 115 | 0.0284 |
2010년 | 424,201 | 129 | 0.0304 |
2011년 | 446,707 | 97 | 0.0217 |
2012년 | 471,403 | 133 | 0.0282 |
2013년 | 496,450 | 88 | 0.0177 |
2014년 | 526,676 | 71 | 0.0135 |
2015년 | 558,406 | 61 | 0.0109 |
2016년 | 598,489 | 44 | 0.0074 |
2017년 | 641,435 | 27 | 0.0042 |
2018년 | 683,641 | 21 | 0.0031 |
2019년 | 718,795 | 72 | 1.0017 |
2020년 | 749,845 | 86 | 1.1469 |
2021년 | 780,467 | 75 | 0.9610 |
2022년 | 811,602 | 55 | 0.6777 |
2023년 | 840,049 | 42 | 0.5000 |
건물용도별 사고현황
연도 | 계 | 공동주택 | 근린 생활 시설 | 문화 및 집회 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 복지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공장 | 기타 |
2007 | 97 | 17 | 12 | 0 | 15 | 36 | 2 | 1 | 2 | 4 | 5 | 3 |
2008 | 154 | 10 | 14 | 5 | 40 | 67 | 2 | 2 | 6 | 0 | 5 | 3 |
2009 | 115 | 5 | 12 | 1 | 40 | 44 | 4 | 1 | 1 | 1 | 4 | 2 |
2010 | 129 | 8 | 6 | 1 | 67 | 36 | 3 | 0 | 4 | 0 | 4 | 0 |
2011 | 97 | 9 | 1 | 0 | 41 | 35 | 4 | 3 | 1 | 0 | 1 | 2 |
2012 | 133 | 7 | 11 | 0 | 70 | 36 | 2 | 1 | 4 | 0 | 2 | 0 |
2013 | 88 | 12 | 7 | 1 | 38 | 22 | 1 | 1 | 2 | 1 | 3 | 0 |
2014 | 71 | 14 | 3 | 0 | 39 | 8 | 3 | 0 | 2 | 0 | 0 | 2 |
2015 | 61 | 15 | 6 | 0 | 28 | 7 | 1 | 0 | 3 | 0 | 1 | 0 |
2016 | 44 | 12 | 6 | 2 | 14 | 7 | 0 | 0 | 1 | 1 | 1 | 0 |
2017 | 27 | 7 | 4 | 0 | 8 | 3 | 1 | 1 | 1 | 1 | 1 | 0 |
2018 | 21 | 5 | 1 | 1 | 7 | 4 | 0 | 1 | 1 | 1 | 0 | 0 |
2019 | 72 | 21 | 3 | 1 | 22 | 9 | 4 | 1 | 5 | 5 | 0 | 1 |
2020 | 86 | 22 | 8 | 0 | 24 | 7 | 6 | 2 | 13 | 0 | 2 | 2 |
2021 | 75 | 29 | 5 | 2 | 17 | 4 | 2 | 5 | 6 | 3 | 0 | 2 |
2022 | 55 | 11 | 6 | 1 | 19 | 9 | 2 | 1 | 4 | 1 | 0 | 1 |
2023 | 42 | 8 | 8 | 1 | 5 | 10 | 0 | 1 | 1 | 2 | 3 | 3 |
계 | 1,367 | 212 | 113 | 16 | 494 | 344 | 37 | 21 | 57 | 20 | 32 | 21 |
사고원인별 현황
연도 | 계 | 이용자과실 | 작업자과실 | 관리주체 과실 | 유지관리업체 과실 | 제조업체 과실 | 기타 |
2007년 | 97 | 47 | 1 | 5 | 12 | 1 | 31 |
2008년 | 154 | 112 | 4 | 12 | 8 | 3 | 15 |
2009년 | 115 | 80 | 4 | 12 | 11 | 1 | 7 |
2010년 | 129 | 107 | 1 | 10 | 7 | 3 | 1 |
2011년 | 97 | 84 | 2 | 8 | 2 | 1 | 0 |
2012년 | 133 | 112 | 1 | 6 | 11 | 3 | 0 |
2013년 | 88 | 65 | 3 | 9 | 10 | 1 | 0 |
2014년 | 71 | 51 | 2 | 3 | 13 | 1 | 1 |
2015년 | 61 | 35 | 5 | 5 | 14 | 1 | 1 |
2016년 | 44 | 18 | 4 | 2 | 9 | 1 | 10 |
2017년 | 27 | 13 | 2 | 2 | 6 | 0 | 4 |
2018년 | 21 | 10 | 0 | 3 | 5 | 1 | 2 |
2019년 | 72 | 38 | 11 | 3 | 6 | 1 | 13 |
2020년 | 86 | 40 | 12 | 6 | 10 | 1 | 17 |
2021년 | 75 | 24 | 14 | 5 | 14 | 0 | 18 |
2022년 | 55 | 36 | 5 | 1 | 3 | 0 | 10 |
2023년 | 42 | 19 | 5 | 3 | 4 | 0 | 11 |
계 | 1,367 | 872 | 71 | 92 | 141 | 19 | 130 |
피해정도별 현황
연도 | 계(명) | 사망 | 부상 |
2007년 | 108 | 13 | 95 |
2008년 | 182 | 19 | 163 |
2009년 | 132 | 16 | 116 |
2010년 | 176 | 10 | 166 |
2011년 | 122 | 5 | 117 |
2012년 | 170 | 12 | 158 |
2013년 | 130 | 7 | 123 |
2014년 | 80 | 4 | 76 |
2015년 | 66 | 9 | 57 |
2016년 | 45 | 4 | 41 |
2017년 | 29 | 3 | 26 |
2018년 | 24 | 3 | 21 |
2019년 | 77 | 3 | 74 |
2020년 | 91 | 10 | 81 |
2021년 | 80 | 5 | 75 |
2022년 | 56 | 4 | 52 |
2023년 | 43 | 6 | 37 |
계 | 1,611 | 133 | 1,478 |
피해자 구분별 현황
연도 | 계(명) | 이용자 | 건물 관리자 | 승강기 기술자 |
2007년 | 108 | 105 | 2 | 1 |
2008년 | 182 | 175 | 2 | 5 |
2009년 | 132 | 125 | 5 | 2 |
2010년 | 176 | 170 | 5 | 1 |
2011년 | 122 | 118 | 2 | 2 |
2012년 | 170 | 165 | 4 | 1 |
2013년 | 130 | 124 | 2 | 4 |
2014년 | 80 | 78 | 0 | 2 |
2015년 | 66 | 58 | 4 | 4 |
2016년 | 45 | 43 | 0 | 2 |
2017년 | 29 | 29 | 0 | 0 |
2018년 | 24 | 24 | 0 | 0 |
2019년 | 77 | 65 | 3 | 9 |
2020년 | 91 | 72 | 5 | 14 |
2021년 | 80 | 62 | 4 | 14 |
2022년 | 56 | 50 | 1 | 5 |
2023년 | 43 | 37 | 1 | 5 |
계 | 1,611 | 1,500 | 40 | 71 |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중대한 사고 정의 및 분류기준
중대한 사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중대한 고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2. 에스컬레이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사고 및 고장의 통보
– 승강기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한국
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방법
■ 중대한 사고 · 고장 발생시
–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s://www.elevator.go.kr) 접속 후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접수
– 중대한 사고·고장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지사로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보
■ 승강기 사고 처리 절차도
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
관련 동영상 보기 :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의 준수사항
관련 동영상 보기 :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휠체어리프트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갇힘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관련 동영상 보기 : 승강기 안전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