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반주,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숙취・반주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해상 음주운항은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합니다.

해상 음주운항 적발 현황(’21~’23년)

지난 3년간(’21~’23년)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 건으로, 6~8월 여름철 35%(85건)에 이릅니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선장 등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집중 단속 지역은 ▲선박 통항량이 밀집한 해역 ▲여객선 등 다중 이용 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 등입니다.

해양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파출소 등을 동원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데, 다만 법정형에 있어 징역형은 상호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운항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항 적발 시 일반선박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과 해상교통안전법 비교

출처: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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