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증 알아보기

수상구조사는 해수욕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수상구조사 관련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탄생 배경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신설”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수상안전강화를 위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신설

수상구조사 역할 및 혜택

수상구조사는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전국 48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사전교육 이수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수상구조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취득 절차

출처: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안내

교육대상

1.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2.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제30조의4(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64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

출처: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시험안내

시험응시 대상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과목 및 내용

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합니다.

2. 실기시험 과목 : ①영법 ②수영구조 ③장비구조 ④기본구조 ⑤종합구조 ⑥응급처치 ⑦구조장비 사용법

실기시험 채점 기준

출처: 해양경찰청

응시접수 안내

출처: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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