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는 해수욕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수상구조사 관련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탄생 배경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신설”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수상안전강화를 위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신설
수상구조사 역할 및 혜택
수상구조사는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해군 부사관(특전,잠수 포함 모든 계열) 가산점 적용
– 공공기관 · 지자체 등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우대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
–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안전교육 활동 가능
– 전문학사(레저스포츠), 학사(체육학) 학점인정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전국 48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사전교육 이수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수상구조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취득 절차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안내
교육대상
1.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2.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64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

수상구조사 시험안내
시험응시 대상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과목 및 내용
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합니다.
2. 실기시험 과목 : ①영법 ②수영구조 ③장비구조 ④기본구조 ⑤종합구조 ⑥응급처치 ⑦구조장비 사용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①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9.> 기본구조
1. 영법(泳法): 15점
2. 수영구조: 15점
3. 장비구조: 15점
4. 기본구조: 20점
5. 종합구조: 20점
6. 응급처치: 10점
7. 구조장비 사용법: 5점
③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실기시험 채점 기준

응시접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