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이 강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소방청은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하절기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셀프주유소의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 즉, 종사자가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 행위를 하는 영업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023년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적발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하여 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했고, 해당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셀프주유소 현황
셀프주유소는 2023년 말 기준 전국 주유소 14,612개소 가운데 5,931개소로 40.5%를 차지하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1년 4,949개소 ⇒ ’22년 5,272개소(323개소 증가) ⇒ ’23년 5,931개소(659개소 증가)
셀프주유소 대상 소방검사 실시
전국 소방관서는 검사반을 편성하여 6월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 간 전국 셀프주유소 5,93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검사 내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유증기 화재란?
유증기 화재는 주유소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유증기는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를 주유할 때 발생하는 기름의 증발로 인해 공기 중에 분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유소는 유증기 등이 상시 체류하는 곳으로 이용객은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구와 화기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증기 화재 예방법
- 정전기 방지패드 사용: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손을 정전기 방지패드에 올리면 정전기가 흘러들어가 정전기를 줄여줍니다.
- 습도 유지: 습도가 높아지면 정전기 발생이 줄어듭니다. 주유 전 물수건으로 손을 닦거나 핸드크림을 발라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 유증기 회수기 사용: 주유소에서는 유증기 회수기를 설치하여 유증기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 환경에 유해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점화원 관리: 주유소에서는 점화원(예: 차량 엔진)을 켜놓은 상태로 주유하면 유증기 화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주유 시에는 차량 엔진을 꺼놓고 주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기 시스템 유지: 주유소 내부에는 환기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증기가 쌓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 주유소 직원 교육: 주유소 직원들에게 유증기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안전한 주유 방법을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비자 교육: 소비자들에게 주유 시 유증기 화재 예방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할 때 차량 엔진을 끄고, 환기 시스템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