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연안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갯바위와 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이나 추락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성수기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양경찰청은 봄과 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성수기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추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 강화: 위험 지역을 더욱 주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출입통제장소에서의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곳에 대해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곳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안 해안 방문시 주의할 점
연안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안에서 활동할 때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기상과 조석표를 확인하고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며
- 위치송출이 가능한 해로드 앱을 사용하고
- 테트라포드와 간출암 등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연안 안전사고 사례
2024년 2월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 물때 미인지로 갯바위 고립된 모습

2024년 3월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관광중 물때 미인지로 고립된 모습

연안사고 관련 용어정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가. 갯벌ㆍ갯바위ㆍ방파제ㆍ연육교ㆍ선착장ㆍ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ㆍ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나.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3.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