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본격 돌입

성수기 연안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갯바위와 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이나 추락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성수기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양경찰청은 봄과 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성수기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추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 강화: 위험 지역을 더욱 주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출입통제장소에서의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곳에 대해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곳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안 해안 방문시 주의할 점

연안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안에서 활동할 때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기상과 조석표를 확인하고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며
  • 위치송출이 가능한 해로드 앱을 사용하고
  • 테트라포드와 간출암 등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연안 안전사고 사례

2024년 2월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 물때 미인지로 갯바위 고립된 모습

출처: 해양경찰청

2024년 3월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관광중 물때 미인지로 고립된 모습

출처: 해양경찰청

연안사고 관련 용어정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 갯벌ㆍ갯바위ㆍ방파제ㆍ연육교ㆍ선착장ㆍ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ㆍ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3.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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