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밀폐공간’이란?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장소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안전보건규칙 [별표 18]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현황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발생 시 재해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최근 10년간(‘14년~‘23년) 174건 발생하여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0.98%)의 41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10년간(‘14년~‘23년) 밀폐공간 질식재해 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여름철 질식사고는 ❶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빗물, 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❸환기가 불충분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과정(배기가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식사고 3대 안전수칙

첫째,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 및 작업중에도 충분히 환기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추진 및 지원 사항

고용노동부는이번 점검 시 밀폐공간 적정한 출입금지 조치, 위험성 교육, 유해가스 측정, 재해 예방 장비 보유 여부 등의 확인과 함께, 이 같은 조치들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서비스(☎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를 통해 장비대여(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송기마스크), 안전교육, 유해가스 농도측정 등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밀폐공간 작업 역량 향상을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출처: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1) 양돈 분뇨 이송배관 청소작업 (사망 1)

’23년 9월 양돈농장에 막힌 분뇨 이송 배관을 뚫는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1명

(2) 분뇨처리 정화조 내부 청소작업 (사망 1)

‘23년 7월 정화조 청소(분뇨수거처리)를 위해 지하공간(깊이 약 4m)에 위치한 정화조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산소결핍으로 1명 사망

(3) 양돈 분뇨 집수정 배관 청소작업 (사망 2)

’22년 9월 양돈농장에서 집수정 배관작업 중 황화수소에 중독으로 2명 사망

(4) 사업장 내 정화조 청소작업 (사망 2)

’20년 8월 사업장 내 정화조 청소작업 중 청소작업 중 산소결핍으로 2명 사망. (*사망자 1명은 구조를 위해 진입)

빗물, 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탱크 등

(1) 중계펌프장 유량계 설치 관련 맨홀 진입작업 (사망 2)

‘23년 9월 중계펌프장 주변 침수원인 조사용역을 위하여 유량계 기계설치 가능여부 사전 조사를 위해 맨홀에 진입했다가 산소결핍으로 2명 사망

(2) 상수도 맨홀 내부 누수 부위 보수작업 (사망 1, 부상 2)

’23년 7월 OO정수장에서 상수도 맨홀 내부(깊이 약 4~5m) 상수관로 누수 부위 보수작업 중 유해가스(일산화탄소 추정)에 중독되어 1명 사망, 2명 부상(*사망자는 구조를 위해 진입)

(3) 오수관 맨홀 내부 준설작업 (사망 2)

‘23년 5월 막힌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깊이 5.7m)에 진입하여 작업 중 유해가스(황화수소)에 중독되어 2명 사망

(4) 정수장 저류조 슬러지 청소작업 (사망 1, 부상 2)

‘22년 9월 OO정수사업소에서 내부 슬러지 청소작업을 위해 저류조 내부에 들어가 작업 중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1명 사망, 2명(*부상자 2명은 구조를 위해 진입)

환기 불충분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배기가스)

(1) 지하 갱 내 양수기 가동작업 (사망 1, 부상 1)

‘22년 4월 갱내 지하수 배수용 양수기 설치·가동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사망, 1명 부상

(2) 맨홀 내부 양수기 가동 배수작업 (사망 1, 부상 2)

’19년 5월 상수도 맨홀 내부 배수 작업에 이용한 양수기(내연기관)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사망, 2명 부상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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