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이 강화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 여름성수기 방문객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며, 경주와 소백산은 봄과 가을철에 집중단속 예정
집중단속 대상 및 투입인력 현황
집중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15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무소별 성수기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안전사고 여름 성수기 발생 현황(’21년~’23년)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7~8월 여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48건(사망 7건, 부상 41건)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 2023년 11건(사망 1건, 부상 10건)이 발생했습니다.
위반행위 적발 현황(’21~’23년)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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